“몇 개 준거야? 500개?”…신체 노출하던 성인방송 BJ, ‘7급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신고로 적발…소속 부처 측, 내부 감사 중
피감사자 “공무원 임용 후 발령 전까지만 활동” 해명
2023-11-14 박선우 객원기자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이 온라인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가 품위유지 의무 및 겸직 금지 원칙 위반과 관련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특법사법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본인의 방송에서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한 시청자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송 플랫폼 내 아이템을 선물하자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500개?”라면서 본인의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방송은 노출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인터넷 방송 운영 측의 제재로 중단됐다.
A씨를 신고한 건 또 다른 공무원 B씨였다. B씨는 YTN에 “당시 1000명 정도 가까이 시청을 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다”면서 “당황스러웠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부처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겸업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 윤리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반면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선 임용 시점부터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는만큼, 징계를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