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시의원 “원리금 비보장 펀드로 변경 과정…권한 남용 의심”
행감서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56억원 적립 변경, 절차 문제 지적
시교육청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일부 실적 배당 상품으로 운용”
2023-11-06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들의 퇴직 기금 일부를 실적 배당상품에 투자했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귀순(더불어민주당·광산구4) 의원은 6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 펀드에 투자했다가 1억4000만원의 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 교육공무직 기금 778억원 가운데, 66억원을 공공기관 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 금액의 10% 정도를 펀드에 투자했는데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교육청은 상품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원리금 비보장 펀드로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 금고 지정 예규에 따르면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동안 퇴직연금을 안전성 최우선으로 운용했는데 갑자기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원리금 비보장 펀드로 변경한 과정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다수의 공무원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음에도 누구 한 사람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 과연 교육청의 청렴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며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누구든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철신 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공무직 기금을 정기 예금에 예치했으나 평균 이자가 1%대여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일부를 실적 배당상품으로 운용했다”며 “위원회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는 배당 상품 같은 경우 운영위를 통해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예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2년에 퇴직적립금 법령 개정에 따라 적립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