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에 이혼” 제자 성폭행하고 선처 호소한 국립대 교수
여교수 강제추행 혐의도…징역 6년 확정
CCTV·블랙박스 영상 삭제하고 허위진술 종용
2023-11-06 박선우 객원기자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 교수 A(57)씨가 상고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또한 단순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작년 12월12일 새벽 본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제자 B(20)씨를 각각 2차례씩 간음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다.
A씨는 범행 후 보안업체에 의뢰해 집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C씨에게 “영상을 삭제했으니 일 키우지 말라”며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한 시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작년 12월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그를 파면했다. 여교수 C씨의 경우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해임됐다가 정직으로 감경,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A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 과정에서 B씨와 C씨에게 각각 2억원과 1000만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했다. A씨 측은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A씨의 선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가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가중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