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달라’며 母에 화염 스프레이 뿌린 30대…母는 선처 탄원했다

2심서 쌍방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원심 선고, 합리적 재량 범위 내”

2023-10-19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픽사베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2심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모친은 아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으나 선고 형량은 줄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박혜선 재판장)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0)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3분쯤 광주의 한 주택에서 60대인 모친 B씨를 향해 불 붙인 가연성 스프레이를 방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복도로 몸을 피한 모친 B씨의 뒤를 쫓으며 불 붙인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부탄가스를 훼손해 불을 붙인 뒤 가스렌지를 향해 던지기도 했다. 결국 집 천장과 벽면 일부에 불이 붙어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다. 모친 B씨가 50만원을 달라는 본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A씨)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의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