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으로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조성하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334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액보다 10조5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로 나타났다. 학생 한 명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된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가 재원이 된다. 그러나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청별로 경기도교육청(2조3885억원), 서울시교육청(9132억원), 경남도교육청(8627억원) 등 순으로 예상 결손 규모가 컸다.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330만원으로 최고액을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기준으로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이 6302억원이나 적었고 서울시교육청도 4481억원 모자랐다. 경북(4034억원), 전남(2011억원), 울산(1142억원), 제주(1207억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한참 모자랐다.
서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