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 인명구조에 드론 활용 시급”

국회의원회관서 ‘인명구조 등에 드론 활용 방안 마련 토론회’ 열려

2023-10-05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해수욕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 인명구조에 드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명구조 등에 드론 활용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희곤‧배준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와 (사)대한구조협회, (사)인천파브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진흥협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인명구조 등에 드론활용 방안 마련 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인천파브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진흥협회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미선 대한구조협회 구조사는 “국민들의 여가시간 확대로 인한 물놀이 증가와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 등으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드론 도입을 추진할 수 있게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사와 안전요원들도 사람인지라 완벽한 감시나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력과 첨단 드론이 결합하면 인명 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정회 엑스드론 대표이사, 국회 예산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시호 연세대 교수, 손영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팀장, 신성영 인천시의원 등도 드론 도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의 드론은 인공지능(AI), 고성능 카메라 등을 장착해 위험에 빠진 물놀이객을 즉각 탐지하고 구명장비를 신속히 전달해 인명구조에 필요한 약 4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김희곤 의원은 6월14일 국가와 지자체가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한구조협회 간부, 드론 전문가와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해 ‘인명 구조에 드론 활용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 필요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