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 ‘변명’ 봤더니

檢 “마약 투약하고 항공기 안전 위협”…장기 7년~단기 5년 구형 피고인 “현지인의 강요 뿌리치지 못해 투약…승객들에 죄송”

2023-09-15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비행 중인 여객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 승객이 지난 6월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필로폰에 중독돼 운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한 A(18)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해외여행을 갔다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과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마약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고 승객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출된 탄원서와 반성문에 비춰보면 가족과 지인 모두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A군도 "현지인의 강요와 도발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됐고 (급성 중독) 반응이 두려워 자수하려고 현지 대사관과 경찰서에 갔으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서 "결국 (귀국하던 중) 환각과 공포 속에 몹쓸 짓을 저질러 승객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절대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치료 프로그램이나 심리 상담 등도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라며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A군을 기소했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이 붙잡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필리핀 세부에서 필리핀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