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먼저 유혹”…고교생 때 초등 사촌 간음한 20대의 변명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法, 징역 2년 선고 후 법정구속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피해자 진술은 정반대”

2023-09-14     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고교생 시절 약 2년간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수차례 의제강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우려를 들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부터 작년까지 약 2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A씨는 수사 기관측에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반성 대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정반대”라면서 “설령 (B양이 먼저 유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고인으로선 당연히 피해자의 그런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면서 “한창 성장중인 피해자가 자신이 받았던 피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