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씨름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자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부모는 교사를 형사 고소했다. 도 교육청은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해당 사안을 공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A 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했고, A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 교사는 군 입대를 앞둔 2년 차 교사로 이번 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가를 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