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원·학부모 13만 명 대상 설문조사
교사 92.3%…‘교내에서 과도한 민원 경험한 적 있다’
2023-07-28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교사 10명 중 9명은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과도한 민원'을 겪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응답자 대부분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년차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도 과도한 민원이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4∼26일 교육 관계자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유치·초등·중등·특수교사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 시민단체 등 기타 관계자 6974명이 참여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교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 92.3%가 '그렇다'고 답했다.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비율은 유치·초등·특수교사가 93.9%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이들이 중등 교사(87.9%)보다 민원에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교사 96.8%는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휴직을 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95.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 중 82.1%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 교육주체 91.1%가 동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83%가 동의했다.
법·제도적으로 일과 이후 교사에 대한 업무 지시나 민원인 연락을 금지하는 방안에 동의한 응답자는 92.1%였다.
교사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유선전화 연결 시 교권 보호 안내 설명을 넣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93.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서이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며 "근본적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