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학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 등이 이뤄지는 경우 학교장이 조사·수사기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교육계에서는 2000년대 들어 아동복지법이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됐고,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교권 보호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교사를 상대로 예민하고 과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심각한 상태에 달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12일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과 행정 절차 87건을 심의한 결과 44건(51%)이 교원의 지도와 학교폭력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당수는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교사노조가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연이은 교사들의 폭행·사망 사건에 현장 교사들이 들끓고 있는 것은 교권 추락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공분이 적지 않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