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탓하던 도연스님, ‘출가 후 둘째아이 출산’ 사실이었다

페이스북 통해 “조계종 출가 후 둘째 가져…지금껏 속이고 살았다”

2023-07-17     이혜영 기자
'도연'이라는 법명으로 활동하다 '출가 후 둘째 아이 출산' 논란이 불거져 환속(승려가 속세로 돌아감)한 최현성(37)씨가 뒤늦게 모든 의혹을 인정했다. ⓒ 페이스북 캡처
'도연'이라는 법명으로 활동하다 '출가 후 둘째 아이 출산' 논란이 불거져 환속(승려가 속세로 돌아감)한 최현성(37)씨가 뒤늦게 모든 의혹을 인정하고 참회의 뜻을 밝혔다.  최씨는 17일 여전히 '도연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계종에 출가한 후 둘째 아이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껏 이 사실을 속이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관련 제보로 인해 의혹이 기사화 됐고 호법부에서 조사받게 됐는데 계율을 어기고 자식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계종 승려로서 자식을 둔 것은 첫 번째 과오이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언행으로 또 다른 과오를 저질렀다"고 거짓 해명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지난 7일부터 참회의 뜻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참회의 길로 죄업이 없어지지 않을뿐더러 실망하고 상처받은 많은 분의 마음이 괜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이렇게나마 저의 허물과 과오를 드러내고 참회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처님과 모든 불제자 그리고 인연이 된 모두 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그러면서 '참회의 108배 100일 정진'이라는 제목으로 부처 조각상에 절을 하는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링크하기도 했다.  최씨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던 중 출가, 소수파에 속하는 종단에 몸담고 있다가 이후 최대 종단인 조계종으로 옮겼다. 그는 봉은사에서 명상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카이스트 스님'으로 유명세를 탔고, 단행본 출간과 방송 프로그램 출연 및 활발한 SNS·유튜브 활동으로 대중과 접점을 넓혔다.  그러나 최근 그가 조계종 출가 후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최씨와 계약했던 출판사가 도서를 절판하고 계약까지 전면 해지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측은 "도연스님이 결혼을 허용하는 작은 불교 종파에 들어가 같은 종파의 여성과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조계종으로 옮기길 원해 위장 이혼을 했다"며 "당시 도연스님의 아내는 '조계종으로 가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겠다'는 말을 믿고 위장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계종 입적 후 '카이스트 스님'으로 자리매김한 뒤에도 전 아내와 만남을 지속한 도연스님은 둘째 아이를 임신시켰고 이후 정식 이혼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호법부가 조사에 나서자 최씨는 호법부에 출석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당시 최씨는 호법부 조사에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1명 있었고 이혼 후 출가했다. 전 부인과 사이에 둘째 아이를 얻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를 허한다. 따라서 출가 전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계종 입적을 위해 전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하고 출가 후 아이까지 낳았다면 승적 박탈 처분 대상이 된다.  종단 측은 최씨에게 유전자(DNA) 검사를 통한 입증을 요구했지만, 그는 '전 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씨는 이후에도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이나 반론을 하지 않았다. 잡음이 계속되자 그는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세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담은 환속제적원을 제출했고, 결국 지난 3일 자로 조계종 승적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