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보냅니다” 가짜 검사 한마디에 전 재산 40억 날린 의사

전화금융사기범에 속아 예금·은행대출 등으로 마련한 40억 넘겨줘 경찰 “수사기관은 문자로 공문서 안보내…악성 앱 조심”

2023-07-05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공문서 ⓒ 경찰청 제공
40대 의사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40억원을 날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 접근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7363건 중 기관 사칭 사례는 4515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해, 지난해 35.4%에 비해 크게 늘었다.  40대 의사인 A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고 속인 전화금융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다짜고짜 A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미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A씨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내주기까지 했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A씨는 의심 없이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봤으나 '계좌가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답을 받았다. A씨가 경찰이나 검찰·금융감독원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이 설계됐기 때문이었다. A씨는 예금과 보험, 주식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40억원을 일당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사기범 일당은 경찰 수사로 붙잡혔으나 A씨의 40억원은 이미 해외로 빼돌려 찾을 길이 없었다. 경찰은 A씨 사례처럼 최첨단 통신 기술을 도입한 전화금융사기가 출현하면서 직업·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미끼 문자'는 절대 확인하지 말고, 낯선 이가 권유하는 '악성 앱'을 깔지 말라고 했다.  또한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거나, 보안 유지를 들먹이며 비밀리에 행동할 것을 종용하면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모든 전화나 문자는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