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온라인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을 재판에 넘겼다. 범행 준비부터 실행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단독 범행이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이날 정씨를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정씨의 범행 결심일로 추정되는 5월20일부터 긴급체포 되기 전까지의 동선과 범행대상 물색 방법, 범행 계획·실행 과정 등을 다각도로 조사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씨의 범행이 단독 계획하에 실행된 계획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정씨는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 간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요인이 내적 분노를 누적시켰고, 이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이 내적 분노가 정씨의 사이코패스적 성향과 맞물려 범행 실행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등 범행을 암시하는 메모 등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사건 발생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일명 ‘신분 탈취 목적 범행설’을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씨가 범행 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인 정황도 드러났다. 과외앱을 통해 총 54명의 과외 강사에게 접촉,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씨가 세운 범행 대상 선정 기준은 혼자 거주할 것, 여성일 것, 강사의 집에서 수업이 가능할 것 등이었다. 다만 나름 치밀했던 계획과는 달리 범행 과정에선 여러 허점을 보였는데, 운전면허 및 자동차가 없다는 이유로 범행 과정 중 택시를 이용한 점과 각 지점 CCTV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이다.
검찰은 정씨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해 유가족 지원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0분쯤 과외를 받으러온 중학생으로 위장,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피해여성 A씨의 집을 방문해 피해자를 흉기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피해자 실종 사건으로 꾸미려 캐리어에 피해자 시신을 담아 택시로 낙동강 인근 숲속으로 이동해 유기했지만, 정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긴급체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