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건설이 '면죄부'?…울릉도 국유지 불법 점유 '몸살'

2021년부터 야적장·주차장으로 2만여㎡ 불법 사용 인근 주민들 “원상복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격앙

2023-05-04     황진영 영남본부 기자
울릉공항건설 시공사 협력업체들이 수년간 무단 점용중인 사동리 660-2, 660-3번지 일대 국유지 ⓒ시사저널 황진영
울릉공항 건설업체들이 경북 울릉(사동)항 일대 국유지 약 2만㎡를 수 년째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원상회복 요구에 이어 관리관청의 묵인 의혹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공항건설공사 시공사인 D사의 협력업체인 H, K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재무부 소유(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의 국유지(사동리 660-2, 660-3번지 일대) 8615㎡를 무단으로 점용해 공사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폐기물도 함께 쌓아두고 있다. 이들은 또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지(사동리 498-4번지, 660-11번지) 1만 818㎡도 일부 불법 점용해 야적장과 동시에 건설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다.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해당 기관에 점ㆍ사용 허가를 받고 공유재산 대부(임대)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그러나 두 건설사는 행정 철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임대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청인 포항해수청 울릉항관리소 관계자는 “해수부 소유 국유지를 공항건설공사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면서 "운영에 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H, K사 또한 “무단으로 점용한 것은 맞다”고 시인한뒤 “본래 공사현장을 가면 부지가 제공돼야 하는데 울릉도는 특수상황이다 보니 일단 사용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 했는데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폐기물 적치 등 부실한 관리가 관광도로인 해안일주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성토하며 “무단점용한 국유지에 즉시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시민단체 또한 “현지에 관련 공무원도 상주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상당의 땅이 2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행정관청의 무능을 넘어 직무 유기에 가깝고 유착 의혹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해안도로 주변에 공사 자재와 정체 불명의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시사저널 황진영 기자
주민들의 반응이 격화되자 포항해수청은 오는 5월10일까지를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자진철거 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국유재산법 72조에 따르면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통상 대부료의 최대 5년치에 대해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또한 동법 82조에는 국유재산법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총사업비 7092억 원이 들어가는 울릉공항에는 활주로 길이 1200m, 폭 36m에 여객기 6대와 경비행기 4대, 헬기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과 여객 터미널 등이 들어선다. 울릉군 최대 토목공사(용지면적 43만㎡)로 2020년 11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29.6%의 공정률을 보이며 D컨소시엄 등 9개 업체가 공정별 시공을 맡았고 발주처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