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통장·이름도 가짜…4년만에 막내린 유부남의 ‘사기결혼’
수원지검, 40대 A씨 구속기소…사문서 위조 등 혐의
피해자와 유사 피해자 접촉하면서 꼬리 밟혀
2023-03-20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결혼해 자녀를 뒀음에도 총각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와 결혼한 것도 모자라 사업비 명목으로 억대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기혼자로서 자녀를 뒀음에도 미혼자인 것처럼 속여 만난 여자친구 B씨와 결혼, 사업비 명목으로 1억84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이다.
A씨는 B씨와의 교제 기간에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직업까지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가을엔 일명 ‘가짜 부모님·하객’까지 동원해가며 B씨와 결혼했다.
A씨는 B씨 가족 측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자신을 의심하자 통장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위조해 안심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법적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척 속인 혐의도 함께다.
A씨의 대범한 사기극은 B씨가 결혼 4년만인 2021년 그를 수사당국에 고소하면서 막을 내렸다. B씨는 결혼한 이후에도 미귀가가 잦고 연락도 뜸한 A씨를 의심하던 중 A씨에 의해 유사 수법의 피해를 당한 또 다른 피해 여성과 접촉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 위조 정황을 포착, 그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거액을 편취당한 B씨에 대한 심리상담, 생계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