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문구에 혹해 보이스피싱 가담하는 청년들

보이스피싱 피의자 가운데 20대가 41.5%로 가장 많아…30대 21.4%로 뒤이어 구직사이트 ‘단순 심부름’ 빙자 수거책 모집

2022-02-21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고수익 알바’ 공고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는 청년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63%가 20·30대라고 밝혔다. 지난해 4~12월 검거된 관련 피의자 2만2045명 중 20대가 9149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711명(2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40대와 50대는 각각 3777명, 5152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고액·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청년 구직자를 모집하고 현금 수거책으로 청년들을 활용한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 사이트 외에도 구직 사이트나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 SNS 등에서 버젓이 청년 구직자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구인 게시물에는 범죄 사실을 숨기고 ▲거래처 대금 회수 ▲채권추심업무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등을 내세우거나 ▲단순 심부름 ▲택배 ▲사무보조 등의 구직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가 보편화된 현재 현금으로 대출금이나 거래처 대금이 오가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현금 수거 업무는 처음부터 가담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회사가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한다면 의심해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과 공범이 됐다는 불안감으로 범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또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는 순간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단순 현금 수거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인천지법은 현금 1500만원을 수거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으며 같은 달 대구지법은 1억원 이상을 수거한 20대 남성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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