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공사 합숙소서 불법 대선 준비”
민주당 “공사 합숙소, 후보 관여 사항 아냐…처음 듣는 얘기”
2022-02-17 조문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로 사용했다는, 이른바 ‘옆집 의혹’에 불이 붙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측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샌드위치 등 30인분이 이 후보 집으로 배달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후보 자택 옆에 전세계약을 한 것 등을 퍼즐로 맞춰보면 이상한 사실이 의문으로 생긴다”며 “이들이 수내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사실이라면 경기도민 혈세로 개인 선거준비 비용을 쓴 것”이라며 “이 후보 부부는 국민앞에 해명하고 수사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국민은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 5급 공무원이 말한 기생충이 누군지 궁금해한다”며 “김씨의 일탈을 넘어 이 후보가 관여한 조직적 횡령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을 수 없다면 부부가 함께 수사 받는 게 국민들께 올바른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를 둘러싼 ‘옆집 의혹’은 전날 TV조선이 2020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원 합숙소 용도의 경기도 수내동 아파트를 2년간 9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했으며, 이곳은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의 자택 바로 옆집이라고 보도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해당 보도에 대해 민주당 측은 TV조선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으며, 당시 공사 사장이었던 이헌욱 변호사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합숙소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 이 후보가 옆집에 산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후보도, 선대위도 모두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공사 합숙소가 어디에 차려졌는지 등은 당시 이 후보가 관여할 성격의 일이 아니다. 공사 사람들이 알아서 숙소나 관사를 구하는 것이라 당시 경기지사였던 후보로선 알지도 못하고 알 이유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