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확진자와 접촉 했는데 자가격리 해야 하나요?”

격리 대상·기준 빠르게 변하며 곳곳서 혼선…격리 중 아프면 119 신고해야 가족 확진되어도 백신 접종 완료자면 약품·생필품 구입 위한 외출 가능

2022-02-09     박선우 기자
8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성은씨(28·가명)는 최근 3일간의 ‘셀프 자가격리’를 단행했다. 함께 식사한 직장동료가 코로나19에 확진돼서다.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안내는 없었다. 자신이 밀접접촉자가 맞는지, 자가격리는 며칠을 해야 하는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러 나가도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렇게 3일간의 ‘셀프 자가격리’가 종료할 때까지 보건소의 연락은 끝내 없었다. 60세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는 ‘셀프 재택치료’에 들어가는 등 방역시스템의 대규모 개편이 시작됐다. 다만 소수에 집중하는 방역체계 탓에 보건소의 안내를 받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에 인터넷에는 격리 기간이나 격리 후 외출 가능 여부 등을 묻는 문의글이 넘쳐나고 있다. 시사저널은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체계 전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 확진 혹은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 와요.

재택치료 확진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뉜다.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 속한 집중관리군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하루 2회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받게 된다. 반면 일반관리군의 경우 의료기관의 별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관리군 분류 안내를 받은 사람은 집에 머물며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등이 든 재택치료 키트 역시 일반관리군에겐 제공되지 않는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진료가 필요할 경우 평소 다니던 병·의원 혹은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Q.확진자의 동거가족도 보건소에서 안내 연락을 받게 되나요?

확진자 동거가족의 공동격리 통보는 확진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왔다면 확진 당사자에게 자신의 격리 여부를 전달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확진자 격리 통보와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진행했다.

Q.재택치료 중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면 응급실에 가도 되나요?

보건소에 연락해 외래진료센터의 위치, 연락처,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고 진료받으면 된다. 자가용과 도보, 방역택시 등을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으로 판단될 땐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 확진자는 격리 생활이 원칙이나 외래진료센터 방문 목적의 외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가족 중 1명이 확진됐다면 나머지 가족의 격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확진자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 간 격리된다. 확진자 동거가족의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는 별도의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접종 미완료자는 7일 간 격리 대상이며, 7일이 경과한 후 3일 간 마스크 상시착용 등 자율적으로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단, 모든 동거가족은 격리 혹은 수동감시 6~7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혹은 수동감시에서 해제된다.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혹은 3차 접종자다.

Q.확진자 동거가족이 격리 도중 확진될 경우 가족 전체의 격리 기간도 늘어나나요?

확진자 동거가족이 격리 도중 추가 확진돼도 다른 가족의 격리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다. 추가 확진 당사자의 격리 기간만 7일 연장된다. 격리 기간이 지나면 보건소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해제된다.

Q.확진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생필품을 사러 나가도 되나요?

동거가족이 있는 확진자의 경우 가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동거가족이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 없는 수동감시 대상이므로 밖에 나가 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가족이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에도 생필품이나 의약품 구매 목적일 땐 외출이 가능하다. 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Q.확진자와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셀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다. 밀접접촉 자가격리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장기 요양기관과 정신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 ‘감염취약 시설 3종’에서 밀접접촉한 사람이다.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 관리 대상으로 격리 대상이 아니다. 자가격리자 대상자는 확진자의 동거가족 중 백신접종 미완료자, 밀접접촉자 중 감염취약 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Q.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약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1인 가구, 독거노인 등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 약을 배송한다는 계획이다. 생필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Q.일반관리군 확진자도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나요?

처방받을 수 없다. 일반관리군 확진자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