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
3일부터 백신패스 유효기간 도입…2차접종 14일 경과일부터 180일까지
2022-01-02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의사를 비롯해 다양한 의료계 전문가들 1023명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 제도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다”며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으며,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부 측 조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기며 3차접종도 간접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의 경우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다시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7일보다 이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층인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