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까지 한 20대 공무원
1년 8개월간 나체 사진 등 유포 협박하며 성폭행…징역 12년
2021-12-14 박선우 객원기자
유부녀인 직장 동료에게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성폭행한 후 협박해 2년 가까이 사실상 성노예처럼 부린 20대 공무원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할 궁리만 했다”면서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다”면서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 지역의 한 기관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2019년 8월2일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총 29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수차례 호감을 표현했지만 B씨가 ‘가정이 있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일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오라’는 취지의 메모를 건넸다. 이에 B씨는 A씨의 집을 방문해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A씨는 B씨를 제압한 후 성폭행 했고 피해자 나체를 촬영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이나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A씨는 B씨로 하여금 이른바 ‘성노예 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B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장에서 파면 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고 나섰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