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이 빛을 가려 낮에도 깜깜하다면? [생활법률 Q&A]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강민구의 사건분석] 일조권 침해와 건축법규와의 상관관계
2021-11-22 강민구 변호사
Q. A씨는 주택가에 보유한 2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다세대 빌라가 들어와서 빛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고 살아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A씨는 다세대 빌라를 지은 건축주 B씨에게 항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B씨는 “나는 건축법규를 지켜서 시공했으니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가능하다.
일조권이란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근처에 있는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약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또한 가능하다. 더 나아가 만약 인접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방향에는 기준이 있다. 주택의 방향이 남향이거나 동향 혹은 서향인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반면 북향이나 동북·서북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면 아무리 창을 가린다고 해도 배상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구청에서 신축건물에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북향의 기존 건물에 대한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거리를 띄워서 짓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법과 대법원의 해석 차이에 있다. 건축법은 높이와 거리를 기준으로 삼은 데 반해 대법원은 실질적인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3층 이상)를 넘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예를 들어 60m짜리 아파트를 시공할 때 대지 경계선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으면 건축 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실질적인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정했다. 수도권 공동주택의 경우 1년 중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례로 돌아가보면, A씨는 대법원 판례상 기준 이상의 일조권 침해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B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설령 B씨의 다세대 빌라가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