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술에 타 6명 성폭행 혐의’ 30대 약사 구속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 못해

2021-11-19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속칭 ‘물뽕’(GHB·감마하이드로시낙산)의 원료인 GBL(감마부티로락톤)을 이용해 6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약사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진 부장검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약사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총 6명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고소득 사업가 등의 직종만 가입할 수 있는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물뽕의 원료가 되는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소량의 GBL과 졸피뎀을 압수했다. 그러나 GBL이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탓에 이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졸피뎀 소지와 관련해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물뽕의 원료물질인 GBL은 1~4시간 만에 체내에서 분해돼 사람에게 투약시켜도 검출이나 처벌이 어렵다. 또 현행법상 GBL이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