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구매·시청도 처벌” 유포자 등 1625명 검거

공급자 919명, 수요자 706명 검거 피의자 연령대 20대가 541명(33.3%)로 가장 많아

2021-11-10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관련 사범 1625명을 검거하고 이중 97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의 62%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올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 919명(56.6%)과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 706명(43.4%)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유형별로 살펴보면,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706명(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판매 행위가 650명(40%), 촬영·제작 행위가 174명(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행위가 95명(5.9%)으로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41명(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 474명(29.2%), 30대 395명(24.3%), 40대 160명(9.8%), 50대 이상 55명(3.4%) 순이었다. 특히 10~30대가 1410명(86.8%)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10~30대 피의자 중 공급자 비율은 무려 81.9%(753명)나 됐다. 경찰은 "성착취물 등의 제작·판매 행위는 물론 구입·소지·시청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성착취물 소지 등은 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구독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체 제작 성착취물·불법 성영상물을 게시하고 구독료 수입 같은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등 11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3억1739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범죄수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그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