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천국가자”…이혼 후 7세 아들 목 졸라 살해 시도한 20대 엄마

첫 공판서 혐의 인정…변호인 측 “심신장애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2021-09-09     박선우 객원기자
 ©연합뉴스
이혼 이후 생활고 끝에 7세 아들을 4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답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군(7)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사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부엌에서 꺼낸 흉기를 B군을 향해 휘두르거나 B군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아들의 목을 힘껏 조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미수에 그쳤다. B군은 A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자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외할머니는 손자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현재 B군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혼 후 전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받았으나, 그간 B군의 끼니도 제때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들을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을 받아 심신장애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B군의 친할머니 역시 ‘애 엄마니까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