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엄마를 욕해?’…살인으로 이어진 ‘온라인 현피’
재판부 “모친 모욕에 화가 났다지만, 살인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징역 15년 선고
2021-08-26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온라인 게임상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와 실제로 만나 싸우는, 이른바 ‘현피(現P, 플레이어 킬)’로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결국 15년 동안 감옥 살이를 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 11형사부(박헌행 재판장)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 측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청구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행이 아니었던 점, 사전에 살해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1시40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을 찾아온 B(20대)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오라며 B씨에게 ‘현피’를 제안했고, B씨는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찾아 갔다가 결국 살해 당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의 다툼이 격해질 것에 대비해 흉기를 미리 옷속에 숨겨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모친을 모욕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성인이 된 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뒤 구호 조치를 취한 점, 범죄사실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