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흉기난동’ 선처 호소한 아버지를 결국 살해한 아들
가해자 A씨 측 “피해자(아버지)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
재판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심신미약은 인정”
2021-04-16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과거 집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아들을 선처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호소했던 아버지를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밤부터 이튿날 사이 서울 마포구에 홀로 거주중이던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못 바꾸는 절대적 가치임에도 자신을 낳고 지원한 아버지를 살해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다만 박씨가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등 의사결정이 완전히 배제됐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자체는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신을 감시해 과거에 다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지난해 8월28일 경북 포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포됐다. 체포 전까지 그는 경기 수원과 강원 강릉 등 각지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에도 집에서 칼을 휘둘렀던 전력이 있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 “충격과 공포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아들의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가정법원은 박씨의 병원 재입원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아버지)와 모르는 사이고, 지난해 8월23일 이전에 벌어진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