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서 감축 목표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2020-12-24 서지민 객원기자
정부가 ‘탈플라스틱’ 사회를 지향하며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20% 감축하고 재활용률은 대폭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과 유통에서 소비자의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새로운 방안이 도입된다.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지금의 54%에서 7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50년까지는 잘 썩지 않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쉽게 썩는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사실상 ‘탈 플라스틱’ 사회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체적인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부터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업체에게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편리한 유리병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업체별로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의 비중을 현재 47%에서 2025년까지 38%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현재 음료와 생수병에만 적용된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는 막거리 등 다른 페트 제품에도 확대한다. 또 라벨이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현재 페트병 기준 1kg당 147원 정도 내는 생산자 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포장 방식도 바꾼다. 내년 1월부터는 ‘N+1’ 행사 제품, 사은품 및 증정품을 위해 함께 묶어서 포장하는 행위, 판매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비닐이 아닌 포장지로의 재포장이나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된다.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나 관련 업계의 적응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 및 쇼핑백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된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분리수거장이 완비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이달 25일부터 라벨 등이 붙지 않은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를 시행한다. 2022년까지는 플라스틱을 세분류해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분리수거통 배치가 어려운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한다.
현재 종이·유리·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에 플라스틱도 포함돼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재생원료를 이용한 재생용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해 지원한다. 재생원료 비율은 제품에 표기해 소비자들의 선택적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페트병, 캔을 압축해 수거하는 무인 재활용 단말기도 더 많이 설치할 예정이다. 밀집 지역에 설치해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에코마일리지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감축분을 현금 및 상품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