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만 3000억원…정용진 남매, 세금 어떻게 낼까

주식보단 현금 납부 무게…계열사 지분 매각 가능성

2020-09-29     이혜영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 연합뉴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이들 남매가 내야할 세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남매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3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계열사 지분 처분 등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유경 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 이후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8.55%, 정유경 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8.56%로 높아졌다. 두 회사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에서 정 부회장과 정 사장으로 각각 바뀌었다. 업계는 정 부회장 남매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날 종가 기준 이마트 증여 주식은 3244억원, 신세계 증여 주식은 1688억원이다. 총 4932억원에 달한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50%가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 20% 할증된다. 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 부회장 1940여억원, 정 사장이 1000여억원으로 모두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여액은 지분 증여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 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하는 만큼 최종 증여액 규모는 11월29일 이후 결정된다. 정 부회장 남매는 2006년 9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147만여 주를 증여받은 뒤 2007년 3월 증여세로 시가 35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66만2000여 주를 현물로 납부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엔 정 부회장 남매가 증여세를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물 납부를 하면 최대주주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에도 증여세를 현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 부회장 지분율은 9.32%에서 7.32%로, 정 사장(당시는 조선호텔 상무) 지분율은 4.03%에서 2.52%로 낮아졌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정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광주 신세계 등 현재 보유한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가 830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미 보유한 현금과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현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사장 역시 지난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매각해 93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필요할 경우 현재 15.1%를 보유한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추가 매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증여로 신세계그룹의 남매 책임경영 체제와 계열 분리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이 이마트를, 정 사장이 신세계백화점을 나눠 책임 경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각 사의 지분 10%를 보유하면서 여전히 그룹 총수의 역할을 하지만,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두 남매의 경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KB증권은 "이번 지분 증여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예상됐던 수순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