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관련해서도 논란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모친 명의로 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광주역우방아이유쉘2단지’(전용면적 77.89㎡)를 3억159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아파트는 이미 2년 전에 완공됐으며 집값은 4억8000만~4억9000만원이었다. 허 의원은 “건축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국회 사무처에 문의했는데 분양권으로 신고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현행대로라면 분양권은 분양을 받으면서 들어간 돈만 재산으로 인정받는다. 김홍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동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9월 건물이 완공됐다.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김 의원의 해명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재산 내역 공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소속인 김홍걸·이상직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했고, 9월18일 우선적으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또, 선관위는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신고 내역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재산 축소 신고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재산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리고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공시지가 9900만원의 토지 지분 10%를 갖고 있었지만 ‘재산이 없다’고 신고해 2012년 12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재산 누락 사실을 접하자 선관위에 수정을 문의했고 TV 후보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해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 시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함이지 검증 및 처벌이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국회의원은 후보 시절 보유 부동산을 축약해 신고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가격과 차이를 보였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선관위에 신고한 자료에서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에 오피스텔 1채가 있다고 신고했지만, 이번 국회 신고 때는 28채로 늘어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채라고 신고한 서울 여의도 빌딩은 8월 공개된 내역서에는 11채로 잡혀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후보자 시절 보유한 비상장주식 지오씨엔아이의 실거래가를 액면가 기준 4억9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5월 신고 때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또 다른 비상장회사 유앤지아이티 9만 주와 1만 주를 추가로 갖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래가로 적용 기준이 바뀌면서 조 의원과 배우자의 주식평가액은 47억1037만원으로 10배가량 뛰었다.
학내 벤처에서 출발한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는 현재 조 의원 자녀와 배우자가 임원인 사실상 가족회사다. 유앤지아이티 발행 주식(20만 주)에서 조 의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19만 주, 지오씨엔아이 발행 주식(100만 주)에서 조 의원 자신 소유는 49만 주다. 경북대 교수 출신인 조 의원은 2016년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벤처지원금을 받아 세운 두 회사를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된 회사를 재산 공개 때 또다시 누락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조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도 경북 포항시 대지 외 11필지라고 합산해 신고했는데, 5월 자료에는 해당 토지가 15개 필지였다. 자신 명의 예금도 1억5000만원에서 2억2224만원으로 늘어났으며, 배우자 명의 예금 915만원도 처음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된 경북 포항의 8300만원짜리 건물도 이번에 처음 신고했다. 조명희 의원실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 후보자 때 누락시킨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으며, 배우자 명의 토지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