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해도 되나요?”

민노총, 코로나19 재확산 속 대규모 집회 강행 태극기 집회는 금지했는데 민노총 시위는 허용한 이유

2020-06-11     조문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도심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비판에 휩싸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민노총의 집회가 허용된 까닭은 무엇일까.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하는 모습 ⓒ 연합뉴스
민노총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결의 대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노조원 4000여 명이 참석했다. 민노총은 집회 전 △마스크 착용 △1m 이상 간격 거리두기 △밀집 이동 자제 등을 권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거리두기는커녕 3개 차로와 좁은 인도 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았다. 민노총의 이번 집회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지난 2월 말 도심 집회를 금지한 이래 열린 최대 규모 시위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도로 등에 집회금지를 고시했다. 이 조치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전면 금지됐다. 당시 예정된 택시업계 총파업 등 대규모 시위가 줄줄이 취소됐다. 민노총 역시 이 같은 조치로 소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노동절 130주년을 맞은 지난 5월1일에도 민노총은 50여 명만 참가한 기념식을 연 바 있다.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대를 기록하던 2월 말에 비해 6월 현재의 감염자 수는 확연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 10명 미만이던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대로 늘었다.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도, 민노총의 이번 대규모 시위는 왜 허용된 걸까. ‘집회 금지구역’이 아니어서다. 관할 기관인 영등포구청은 당초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 은행로, 국회대로, 당산로 등 여의도 일대 5개 구역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민노총의 시위가 열린 여의도공원 앞은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집회가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 다만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향후 확진자가 발생할 시 민노총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민노총은 “이천 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숨진 지 40여 일이 됐는데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되지 않았다”면서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방역에 대해서는 “지역 참가자들은 서울로 출발 전 발열 여부를 확인했으며 수도권 참가자들은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검사를 했다”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