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 초과 12개 제품 전량 회수·폐기 방침…“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 아닌 일반식품”
2020-06-09 정우성 객원기자
혈관 내 기름 성분을 없애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크릴오일 일부 제품에서 항산화제 등의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조사를 통과한 제품이라도 건강기능에 큰 효과가 없다며 광고만을 믿고 복용하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했더니 12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 12개 가운데 5개 제품은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0.2㎎/㎏)를 넘었다. 이들 제품에서는 에톡시퀸이 최대 2.5㎎/㎏까지 검출됐다.
7개 제품은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 5종 가운데 사용할 수 없는 성분(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이 들어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헥산·아세톤)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있었다.
3개 제품에서는 초산에틸이 82.4㎎/㎏까지, 2개 제품에서는 13.7㎎/㎏까지 검출됐다. 다른 2개 제품에서는 추출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이 기준(5㎎/㎏)을 초과해 각각 51㎎/㎏, 1072㎎/㎏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할 때마다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통 단계에서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해외 제조사와 이번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완제품에 대해 영업자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