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총선 무효소송 제기한 민경욱…결국 대법원으로

“4·15 총선은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 주장

2020-05-07     이혜영 객원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인천범시민단체연합 관계자들이 4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4·15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오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결국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성명서에서 "인천 연수을 민경욱 통합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어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일각에서 제기된 선거조작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개표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고 있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조작하는 해킹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QR코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개인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비밀 투표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기권표가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선거인의 투표 과정상 실수나 수작업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