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여경 체력기준’…외국은 어떨까?
‘대림동 여경’ 사건 이후 “여경 체력검정 기준 강화” 주장 쏟아져
2019-05-21 공성윤 기자
주마다 조금씩 남녀 차이 둔 美
영국은 아예 차이를 두지 않는다. 영국에서 경찰이 되려는 사람은 ‘직무 연관 체력테스트(JRFT)’를 통과해야 한다. 현지 경찰 전문 독립매체 폴리스오라클은 “JRFT는 지원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찰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남성과 다른 여성 지원자는 팔굽혀펴기를 할 때 무릎을 땅에 닿고 연습하는 게 좋다”며 준비 요령도 덧붙였다. ‘경찰국가’로 불릴 만큼 유독 경찰력이 강한 싱가포르도 남녀에게 똑같은 잣대를 요구한다. 싱가포르 경찰청이 시행하는 ‘개인 신체능력 테스트(IPPT)’ 기준엔 나이에 따른 차이만 있다. 한국은 5개 종목의 기록을 1~10점으로 환산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으면 불합격이다. 1점에 해당하는 기록은 여성의 경우 △윗몸일으키기 12개(1분) △팔굽혀펴기 10개(1분) △100m 달리기 21.6초 △1000m 달리기 348초 △좌우 악력 21kg 등이다. 남성에게 요구하는 기준치의 60~80% 수준이다. 또 여성은 남성과 달리 팔굽혀펴기를 할 때 무릎을 바닥에 대는 게 허용된다. 외국 기준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부분이다.英·싱가포르는 남녀 차이 없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외국 사례를 인용하며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한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이 무릎 대고 10회인데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라며 “체력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도 올 초 “여경 체력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남성 체력에 맞춘 검정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 여경단체(BAWP)는 2011년 “체력검정은 시대착오적이며 업무 관련성도 없어 불필요하다”고 했다. 또 에스토니아 타트루 대학 법대 연구팀은 2006년 논문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경찰의 성공적인 처리 능력이 체력과 관련 있다는 건 연구로 밝혀진 바 없다”고 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5월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만약 힘만으로 뽑는다면 격투기 선수나 운동선수만 경찰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에 불을 붙인 ‘대림동 여경’ 사건은 5월13일 서울 구로구 한 식당 앞에서 일어났다. 나중에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한 여경이 술에 취한 남성을 즉각 제압하지 못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나온다. 또 여경이 주변 시민을 향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장면도 공개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