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마사지 업소 10곳 중 7곳, 성매매 유도
“에이즈 걸려도 알 길 없어”…경찰 “단속에 한계, 수요부터 끊어야”
2019-05-07 박성의 기자
인천도, 포항도…마사지사 에이즈 감염
지난 4월 경북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여성 A씨가 에이즈에 걸려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A씨가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염 우려가 제기돼서다. 이 여성은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혈액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다. 병원 측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여성의 혈액검사를 의뢰해 지난 4월1일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이틀 만인 지난 4월3일 숨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북 지역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여성의 국내 체류 전체 행적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접촉 가능성이 있는 남성에 대한 역추적도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여성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몸이 아프자 경기도의 한 성매매 여성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지난 4월12일 숨진 에이즈 감염 여성 A씨가 일했던 곳으로 포항 지역 마사지 업소 2곳을 특정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7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업주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불법체류 여성들이 해당 업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업소 운영방식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지 업주가 “(성매매 여부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어, A씨의 ‘에이즈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추가 감염자 발생에 대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 당국 관계자는 “숨진 여성이 불법체류자여서 국적 등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A씨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만 발생한 사건이 아니란 것이다. 마사지 업소와 범죄, 그리고 성병이라는 어두운 연결고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단단히 결속돼 있었다. 실제 2016년 인천에서 태국 여성 마사지사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특송화물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송화물로 토끼인형의 팔다리 봉제선을 뜯고 작은 비닐봉지 15개에 마약을 나눠 담아 흡입기와 함께 반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거된 마사지사 5명 중 2명이 에이즈 감염 환자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게 업계 관례”
현행법상 성매매는 물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 일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 태국인을 고용한 타이마사지 업소 역시 불법인 경우가 허다하다.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은 체류기간 중 어떤 업종에서도 일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선 단순 불법영업과 퇴폐영업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수의 사건들로 모든 마사지 관련 종사자들에게 ‘불법 성매매’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마사지 업주들은 입을 모아 “우리는 그런 것(성매매)과 관계없는 자영업자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과연 반복되는 마사지 관련 이슈는 단지 우발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일까. 시사저널은 지난 4월8일부터 5월1일 사이 ‘불법’이 없다고 자신했던 경기 광명, 서울 종로 일대 등의 마사지 업소 10곳을 방문해 실제 영업 행태를 살펴봤다. 방문 시간은 낮 12시 점심시간부터 오전 1시 심야영업까지 가리지 않았다. 취재 결과 업주들의 말과는 달리, 방문 마사지 업소 10곳 중 7곳에서 직원으로부터 ‘선(先) 성매매’ 제안을 받았다. 마사지가 끝날 무렵에는 어김없이 손가락 세 개를 편 채 기자 눈앞에서 흔들었다. ‘3만원을 주면 유사 성행위를 해 주겠다’는 사인이었고, 이를 거절하자 손가락 다섯 개를 펴고 ‘5만원을 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직원도 있었다. 업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자 “우린 그런 줄 몰랐다”며 발뺌하거나,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며 도리어 화를 내기도 했다. 언제부터 국내 마사지 시장에 성매매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일까. 시사저널과 만난 전(前) 마사지 업주 김아무개씨는 “국내 마사지 시장을 굴리는 시스템 자체를 살펴보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편법의 영역이 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 7곳을 운영했다. 그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며, 업주들은 단지 그들을 관리하고 호출하는 역할만 한다”며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과정에 업주가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얘기했다. 일명 포주(抱主)처럼 업장을 불법으로 영업하려는 업주는 찾기 어렵다는 게 김씨의 전언이다. 그는 이어 “업주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단골을 확보해야 한다. 설령 목적이 그것(성매매)인 손님이 오더라도 노골적으로 요구만 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직원들이 몰래 그것(성매매)을 하는 걸 막을 이유가 없다. 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게 업계 관례”라고 했다. 김씨의 업장에서 일했던 태국 여성 B씨는 국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성병 포비아(공포증)’에 노출돼 있다고 털어놨다. 국내에 들어와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일명 ‘마마상’을 통해 들어오는데, 서로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B씨는 “한국에 와서 몇 달만 일하면 고향에 돌아가 1년은 풍족하게 살 수 있다. 태국에서는 한 달 내내 일해야 3만 바트(약 110만원)도 벌 수 없었다. 그런데 한 동료는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한 달에 300만원을 넘게 벌어 갔다”고 말했다. 이어 “(소문을) 듣고 태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기도 한다. 그중에는 성병에 걸렸는데 한국에 들어와 병원 한 번 못 가고 고생만 하다가 귀국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많은 태국인이 90일 체류 한도인 단기 사증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신분으로 마사지 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추정돼 정부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5만5126명이다. 이 중 태국인이 13만8591명(39%)으로 가장 많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유흥·마사지 업종에 주로 취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 태국 이민 당국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들 중 성매매 여성을 모두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경찰 “단속만으로 퇴폐 마사지 근절 한계”
외국인 고용 마사지 업소가 중심이 돼 국내 마사지 시장이 성매매의 온상으로 변질되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사지 시장이 매년 팽창하는 상황에서,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까지 불법 마사지 시장에 번져갈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서다. 경찰은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 및 음란행위 업소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관련 수사 인력을 대거 배치했다. 단속 과정에서 여성종업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경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권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단속의 한계도 토로한다. 익명을 요구한 생활질서계 경찰 관계자는 “퇴폐 마사지와 일반 마사지 업소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법무부와 협업해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폐쇄된 방 안에서 1대 1로 이뤄지는 성매매를 직접 적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그래서 애초 퇴폐 마사지를 찾는 수요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성을 사려는 매수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가 단속과 검거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마사지사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뉴스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공범이다. 불법 성매매 시장이 커 나가는 이유는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