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괴물’ 유해성분에 대한 정부의 두 목소리
가습기 살균제 성분 나온 장난감 판매금지…“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는 안 해”
2018-12-21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실제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19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40%인 76개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잘 알려진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액체 괴물엔 유기물이 있어서 곰팡이 등이 번식할 수 있다. 업체가 이를 막기 위한 보존제로 CMIT/MIT를 첨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을 수거하거나 교환해주라는 리콜 명령을 내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추가 판매를 금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보존에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 성분은 올해 2월1일자로 안전 기준이 강화돼서 전면 사용 금지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기술표준원이 CMIT/MIT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고 부르고 규제도 한다. 그러나 정작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결을 전담하고 있는 환경부는 CMIT/MIT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같은 물질을 놓고 정부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는 코미디"라며 "CMIT/MIT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존제다. 이 성분이 들어 있는 외국 제품을 모두 규제하면 통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MIT/MIT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