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혹’ 해명하다 들통나버린 靑의 모순
과거 의혹 재수사 논의하는 청와대, 이번엔 “박근혜 정부 검찰 수사가 중요 근거”
2018-12-17 공성윤 기자
靑, “朴 정부 때 검찰 수사결과가 중요 판단 근거”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12월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음은 메시지의 일부다. “(2015년)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윤근은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태우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안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때 불거진 의혹을 두고 재수사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산하에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를 설치했다. 과거 검찰이 권력을 남용했거나 수사를 거부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 2월 과거사위는 우선 조사대상으로 12개 사건을 선정했다.朴 정부 때 드러난 다른 의혹은 재수사 논의
이 중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추문 사건(2013년)’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과거사위는 4월엔 지난 정권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사건(2014년)’을 조사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정윤회 문건은 허위로 결론 내렸다. 그 외에 김의겸 대변인은 과거 검찰이 우 대사를 불입건 처리한 부분에 주목했다. 수사 당국이 입건조차 하지 않았으니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는 취지다. 해당 의혹에 관해선 고소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즉 검찰이 내사사건으로 수리하고 조사했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내사 과정은 검찰에 대한 신뢰도와 얽혀 문제로 지목되곤 한다. 원래 ‘내사’란 단어는 형사소송법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계가 분석을 잘 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또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04년 논문을 통해 “내사로 종료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법관에게 이 분야의 문제점을 숙지할 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검찰의 ‘불입건 조치’는 지속적 논란 대상
게다가 내사사건은 정보공개 대상도 아니다. 공개되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내사사건은 전적으로 검찰 또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해 검찰이 내사를 진행한 사건 10건 중 입건으로 이어진 경우는 2건 미만(16.4%)이었다. 그럼에도 김 대변인은 우 대사를 수사한 검찰의 내사 종결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내밀었다. 박근혜 정부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불신은 조국 민정수석의 말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작년 5월 조 수석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과거 정부의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을 거라 믿고 있다”고 했다. 비판 대상을 ‘과거 정부 검찰’로 못박으면서 거리를 둔 셈이다. 그런데 이번엔 민정수석실이 그 검찰을 내세워 우 대사 의혹을 부인한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