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경기도 내 최초 산후도우미 지원

출산율높이기 차원에서 시행

2018-12-05     경기 = 김형운 기자

  용인시는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 출산 분위기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지원하던 기존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7년 둘째자녀 출산 시, 올해는 첫째아이 출산부터 산후도우미를 지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거주기간 조건 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도우미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자녀수나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산후도우미 지원을 하는 것은 용인시가 도내에선 처음이다. 용인시도 지난해까지는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출산 시에만 산후도우미를 지원해왔다. 시가 이처럼 조건을 완화해 산후도우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는 출산장려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32명에서 2016년 1.21명, 2017년 1.04명으로 급감해 도내 평균은 물론 전국평균보다도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산후도우미를 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단태아나 쌍태아 등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이용료의 42~65%를 지급한다. 지원 최저액은 단태아·첫째아이에 해당하는 5일간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30만원이며, 최고액은 중증장애산모 출산 시에 해당하는 25일간 이용료로 177만5000원이다. 또 셋째아이 단태아 출산 시 10일간 이용료 64만3000원, 쌍태아 출산 시 25일간 이용료 150만8000원이 지원되는 등 구체적 지원액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로 신청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산후도우미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를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이 없도록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출산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79명에 5억5743만원, 올해는 10월말까지 1470명에 9억500만원을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지원했다.​  
전국최초로 산후도우미지원을 하기로한 용인시청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