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own] 74년 만에 풀린 강제징용 vs 최규성
74년 만에 풀린 강제징용의 한(恨)…‘태양광 사업 논란’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사퇴
2018-11-29 박성의 기자
UP74년 만에 풀린 강제징용의 한(恨)
일제 시절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할아버지들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1월29일 최종 승소했다. 1944년 일제에 끌려가 모진 강제노동을 당한 지 74년 만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에게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own‘태양광 사업 논란’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사퇴
취임 전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 논란을 빚은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1월27일 사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 사장 측이 사직 의사를 밝혀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사장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업 및 전기발전 등과 관련한 업체 대표로 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이후에는 약 7조원 규모의 전국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