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법대상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심리적인 아동학대도 명확히 규정해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개정안을 낼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이었나.
“물리적 학대뿐 아니라 심리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동청소년 연극을 부전공해서, 아이들의 정서적 핍박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잘 안다. 또 이 법은 의원이 먼저 관심을 갖고 발의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먼저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더 무거웠다.”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탓에, 발견되기 전 학대를 막아내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고민도 법에 담겼나.
“국민들이 청원할 때 사실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부모가 다 처음이지 않나. 그런데 이 법안은 일단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과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어 아쉽게도 교육에 대해선 담지 못했다. 그 대신 이를 담은 아동복지법을 별도로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다.”
정부나 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일단 부모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게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상하관계가 아니며 자녀를 폭력으로 키우는 게 범죄라는 인식을 부모에게 명확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 애들은 때려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 팽배하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식의 캠페인들이 국가나 언론 등에서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몰두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계류 중인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 출산에 관한 특별법’, 즉 ‘비밀출산제’다.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임산부에게 익명으로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후 친생부모와 관련된 정보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국가가 아이의 성장환경을 보장토록 한다. 자꾸 아이들을 몰래 버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 생명존중에 위협이 생긴다. 독일과 프랑스는 시행 중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며 미혼모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고민하는 것 같다.”
이른 감이 있지만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소회를 말해 달라.
“내가 지방의원 출신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에 가서 주민들 민원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편하고 그로 인해 지역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는 게 제일 보람스럽다. 그런데 근래 당 사무총장 등 당에서 이것저것 맡다 보니 매일 회의가 있고 당 업무도 봐야 해 지역에 잘 못 가게 된다. 그 점이 가장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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