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법대상④] 이개호 민주당 의원 겸 농림부 장관
“바다는 미래 자원의 보고다”…‘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바다를 관리하는 법은 연안관리법이 전부였다. 그동안 우리는 연안 중심의 평면적 이용에만 치중해 왔다. 그런데 바다라는 게 경제수역, 대륙붕 등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는가. 이걸 공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엔 해양관리법이 있다. 올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너무 기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까지 올렸다.”
법의 궁극적 취지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다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이다. 육지의 경우 용도구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가. 육지는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관리하게 돼 있다. 반면, 바다는 아무 제약이 없다. 그냥 바다 한 가지다. 더군다나 지금 바다의 영역은 넓어졌다. 예전엔 공유수역만이 연안관리법을 적용받았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바닷속, 경우에 따라서는 바다 위 허공까지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 법은 바다를 9개 관리지역으로 나누도록 했다. 그리고 설정된 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용도지역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나.
“아직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시행령이 통과되진 않았다. 관광은 문화관광부, 에너지는 산업자원부, 환경은 환경부와 관련돼 있다. 부처가 추구하는 바다의 활용 목적이 다르다. 경우에 따라선 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
법안을 만들면서 역점 사항은 무엇이었나.
“바다는 우리 미래 자원의 보고다. 소중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원의 효율성 그리고 보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런 법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다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다 하면 고기 잡는 것 외에 활용도가 없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하지 않았나. 바다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데서 출발한 법이라고 보면 된다.”
애로사항은 또 뭐가 있었나.
“관련 부처 간 충돌이다. 또 제정법이다 보니 외국의 사례 외에 참고할 게 없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법안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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