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법대상②] 임이자 한국당 의원

“현장에 답이 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18-11-26     이민우 기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든 정책 대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노동전문가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현장 밀착형 정책을 마련하면서 환경이란 생소한 분야에서도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었다. 국회에 입성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진행할 정도였다. 임 의원은 아버지가 10여 년 넘게 투병한 기억을 떠올리며 대안 마련에 골몰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화학제품관리법안’이었다. 이 법은 정부 법안과 병합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재탄생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공포증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단순한 피해보상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 여겼다. 그때부터 현행 법안 체계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제정안을 준비했다.”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선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 같다.

“국민적 불안을 한순간에 누그러뜨릴 순 없다. 다만 국가가 체계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신속히 알린다면 점차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법 제정안이 통과돼 모든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관리 대상도 가정용뿐 아니라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품까지 확대했다.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정보가 신속히 국민에게 제공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초 노동계 출신 인사로 국회에 입성했다. 환경 분야는 조금 생소하지 않나.

“당연히 노동 분야 의제들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 분야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영농 폐비닐 재활용 설비 현장을 찾아가 문제점을 찾아냈다. 시화호 인근 토사 적치물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현장 밀착형 정책 덕분에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당내에선 국정감사 특별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의 고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노동전문가로서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20조원을 퍼붓고도 최악의 고용지표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수고용직과 같이 전통적 노동법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상을 많이 받으셨다. 앞으로 활동계획을 밝혀달라.

“국회 3년 차를 맞이해 올해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한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현장을 오가며 국민을 위해 발로 뛰는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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