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家 4세 박진원의 이상한 벤처 투자
‘VC 네오플럭스’가 투자한 바디프랜드 상표권 매각 논란
2018-10-30 송창섭 기자
한국형 사모펀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희망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대기업의 유‧무형 자산이 외국계 사모펀드에게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형 사모펀드는 가능성을 봤다. MBK파트너스와 VIG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이 대표적 기업이다.
네오플럭스 또한 한국형 사모펀드의 기대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사는 두산그룹 4세 박진원 부회장이 이끌고 있다. 박 부회장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1968년 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 부회장은 부친과 마찬가지로 미국 뉴욕대(NYU) 경영대에서 MBA(경영학 석사)를 밟았다. 직장생활은 1993년 대한항공에서 시작해 이듬해 두산음료를 통해 두산그룹에 들어왔다. 이후 ㈜두산 전략 전략기획본부 부장, 두산인프라코어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두산산업차량BG(비즈니스그룹) 사장 등을 지냈다.
네오플럭스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박진원 전 네오플럭스 부회장 등 두산가(家) 4세가 중심인 오너일가가 지난 2000년에 세웠다. 박 전 부회장은 2017년 5월 네오플럭스 부회장에 오른 뒤 올해 8월20일 두산메카텍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룹 내에서는 네오플럭스를 오너 4세들의 신사업 투자사로 평가한다.
바디프랜드 강 본부장 상표권 팔아 183억 벌어
박 부회장이 두산가(家)에서 사촌들과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은 우수 벤처 기업을 발굴하는 능력이 탁월해서다. 여느 대기업 3~4세와 달리 박 부회장이 이끄는 벤처캐피탈 네오플렉스는 유망 벤처기업들을 발굴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네오플럭스가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초 코스닥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이 회사는 8월24일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상태다.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의 성과는 상당하다. 네오플럭스는 작년 7월 태양광 장비회사 탑선이 신규 발행한 전환사채를 20억원에 취득해 올해 7월 50억원에 장외에서 매각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150%다. 작년 3월에는 소비재 판매회사 에이피알에 3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당시 1000억원에 불과했던 회사 가치는 올해 21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성과가 늘 좋았던 건 아니다. 경영에 문제가 있는 곳도 있다. 최근 논란인 바디프랜드는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다. 현재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숫자로만 보면 투자 시점보다 큰 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영진의 배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면 어떨까. 기업 경영 개선이라는 사모펀드의 취지와 맞는 것일까. 네오플럭스는 VIG파트너스와 함께 2000억원 규모로 특수목적법인인 바디프랜드홀딩스를 세웠다. 그런 다음 2015년 8월 회사 주식 90%를 인수했다. 그 전까지 회사 최대 주주는 지분 46.7%를 가진 조아무개 전 대표였다. 연내 상장이 목표인 바디프랜드의 예상 시가총액은 2조원으로 평가받는다. 금액으로 치면 올 최대어다.
회사 대표인 장모가 사위 소유 상표권 키워줘
최근 검찰이 프랜차이즈 기업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운영사인 본아이에프와 원앤원의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이 참고 사례다. 검찰은 두 회사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개인회사에서 출발하다보니 사적 재산(개인)과 공적 재산(기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상표권 매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리사는 “사업초기 회사가 돈이 없어 창업주 소유의 땅에다 건물을 짓고 시작했는데 나중 회사가 커져서 땅을 무상으로 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길 때는 복수의 제3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물론 바디프랜드는 이 절차를 모두 거쳤다.
사적·공적 재산 구분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국내 상표권 판 뒤 또다시 해외에 상표권 등록?
네오플럭스 등 사모펀드가 해당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할 시점은 바디프랜드가 막대한 홍보비용을 들여 브랜드가치를 높일 때다. 더군다나 강씨는 지금도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 이사회가 객관적이면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또 강씨는 2013년 미국 내 일렉트로닉 마사지 분야에 상표권을 등록했다. 물론 이 때는 네오플럭스, VIG파트너스 등 펀드가 바디프랜드를 실사하기 전이다. 그런데 강씨는 펀드가 회사를 인수한 뒤인 2017년 추가로 상표권을 등록했다. 만약 바디프랜드가 미국에 진출하면 회사는 또다시 강씨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펀드의 논리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인수 후 강씨가 개인 명의로 해외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막아야 했다. 그래야 펀드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상표권과 관련해 안성욱 VIG파트너스 대표는 “해당 상표권은 로고와 상표가 분리돼 있는 형태로 향후 바디프랜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정작 네오플럭스는 시사저널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