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서울 강서구 PC방 알바생 살해 사건 파장, “심신미약 이유로 피의자 감형하지 말라” 요구 봇물

2018-10-18     조문희 기자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법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를 감형하지 말라”는 주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에 26만여 명(10월18일 오전 11시 기준)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어 감형이 우려된다며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 JTBC 캡처

 

1597건 중 ‘심신미약 인정’ 305건으로 약 ‘19%’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20% 정도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손을 들었다. 2018 《한국심리학회지 : 법》 제 9권에 실린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1심에서 피고인 측이 심신장애를 주장한 사례는 1597건, 법원은 이중 305건을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 코트넷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다.

심신장애 인정 판례수 ⓒ 2018 《한국심리학회지 : 법》 제 9권에 실린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 중 일부



정신질환에 따른 감형에 초점을 맞춰도 비율은 비슷하다. 2017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4호에 게재된 ‘법원의 심신미약인 판단경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0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법원 판례 데이터베이스 법고을에서 “정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정신질환+정신감정”를 포함한 판례는 1심부터 3심까지 총 54건 검색된다. 그중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는 12건이다.​

 

앞선 논문의 저자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세종 교수와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신관우 교수는 “우리나라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언급했다. 피고인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례는 1심에서 12건, 2심에서 21건, 3심에서 21건이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는 각각 2건, 4건, 6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 2017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4호에 게재된 ‘법원의 심신미약인 판단경향과 시사점’ 자료 중 일부


실제 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피고인의 사형 선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인격장애로 인한 감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인격성향으로 인한 내재적 분노감 탓에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양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모호한 심신미약 인정 기준, 법학·정신의학 협력해야

 

그런데도 심신미약 감형이 계속해서 주목 받는 이유는 뭘까. 두 논문은 모두 “대중 심리에 벗어난 판결이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술에 취했단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감형을 받은 일명 ‘조두순 사건’처럼,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종종 나왔다는 것이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은 형법 제10조에 따른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자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를 저술한 경찰대학교 최이문 교수와 대구지방법원 이혜랑 판사는 “정신장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에서 법원은 정신의학과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와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이 93%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