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종 불신’ 뿌리 뽑자”…교육당국,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다
시·도 교육청, 내년부터 관할 중·고교 직접 찾아 점검키로
2018-10-11 오종탁 기자
내년부터 중·고교 전수조사…규정 위반 적발·징계
우선 교육부는 올해 안에 각 시·도 교육청의 단위학교 지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 평가 시 현장 방문 점검만 인정토록 하는 지표도 내년 초 신설한다. 일부 학교만 조사하거나 서류 점검으로 현장 방문을 대체하는 등 학생부 기재 지침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단위 학교를 감사할 권한은 없는 가운데 (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실태 점검은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다"며 "중·고교를 전수조사 수준으로 직접 돌아보게 하면 문제가 다소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은 내년 중 방학 등을 이용해 관할 중·고교의 학생부를 조사한다. 지침 위반 사항은 적발해 징계할 방침이다. 지침 위반 적발 시 고의성이나 과실 경중에 따라 학생부를 작성한 교사 혹은 학교 관리자가 징계를 받는다. 앞으로 시·도 교육청은 이렇게 매년 1회씩 조사한 뒤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 스스로 기존 조사의 실효성 문제를 인정했 듯 그간 학생부 기재 지침 위반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특히 예외 규정이 모호하게 서술된 것이 사각지대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모호한 규정, 허술한 제재에 '학생부 불신' 커져
교육부가 배포한 '학생부 기재 요령'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외부 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관해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애매한 예외 사항과 당국이 일일이 검열하기 어려운 상황을 틈타 교외 수상 경력, 해외 경험 등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을 암암리에 다 적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BS 장학퀴즈에서 상 탄 걸 4번이나 언급해 명문대에 진학한 고교생도 봤다"면서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현행 제도에 구멍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해외 경험은 편법 기재도 난무한다. 학생이 해외여행 보고서를 써내면 학교가 이에 대해 시상하거나(교내 수상 경력 기재), 입학사정관들에게 보내는 학교 소개글에 해외여행 프로그램이 명시되는 등 우회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제재는 규정 못지않게 허술했다. 시사저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교육부 내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학생부 해외 경험 기재로 적발되거나 징계를 받은 건수는 지금껏 단 하나도 없었다. 편법 기재에 대한 주의 조치가 있었을 리 만무하다. 교육부가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다른 자료에 의하면 학생부 교내 수상 경력 작성 지침을 위반한 고교는 지난해 197개였다. 위반에 대한 제재 사실은 전혀 없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학교들은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19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 사항'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은 내년 봄 신입생(34만7478명) 중 76.2%인 26만4691명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199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이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8만4860명)다. 특히 소위 '인(in)서울'로 불리는 서울 소재 대학들의 학종 선발 비중이 상당히 높다.학종은 학생부에서 동아리·수상 경력·봉사·독서 등 비교과 영역도 종합 판단해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해 온 학생들이 유리하다지만, 평가 근거나 기준 등이 모호해 '깜깜이 전형'이라 비판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