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된 대한항공 승무원들
타사 대비 우주방사선 최대 5배 피폭…대한항공 측 "권고 한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해명
2018-10-08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그러나 대한항공 승무원의 피폭량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연평균 우중방사선 피폭량(각각 1.623mSv와 1.869mSv)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또 7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전체의 연평균 피폭선량(운항승무원 1.165mSv, 객실승무원 1.358mSv)보다도 2배가량 높다. 우주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항공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50mSv(5년간 100mSv)를 넘지 않게 돼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럽 기준에 맞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을 통해 연간 선량한도(20mSv)의 30%인 6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14년 5.197mSv였던 운항승무원의 최대 피폭선량이 2017년 5.657mSv로 4년 새 0.46mSv나 높아졌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2014년 4.102mSv였던 아시아나항공도 2017년 4.403mSv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들에게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올 7월 국토부 점검 결과 주요 항공사 대부분은 승무원의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 피폭선량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사내 전산망을 통해서도 연 1회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법에서 정한 피폭 한도인 연간 50mSv, 5년간 100mSv(연평균 20mSv)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연 6mSv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매월 승무원 개인의 최근 12개월간 누적방사선량을 계산해 사내 임직원 정보사이트에 올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