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같은 범죄는 느는데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는 불명확”
성범죄 재발 방지 효과를 입증할 만한 근거 부족…환자 70% 오히려 부작용 호소
2018-09-13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다. 이 치료에 대한 근거 법안은 2010년 제정돼 2011년부터 시행됐다. 성범죄 재발률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교수는 "법 제정 당시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만, 계속된 성범죄로 악화한 여론과 이미 외국에서도 이런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법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 약물은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거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국립법무병원에 성범죄로 입원해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약 70%가 부작용을 호소했다. 체중증가, 고환 크기 감소 등의 경미한 부작용부터 골밀도감소, 우울증 등 중증의 부작용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 결과대로라면, 국내 성충동 약물치료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박 교수는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강력범죄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발 방지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이 될 수 있다"며 "국책 연구를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범죄 재발 방지 효과와 부작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