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채용 연봉협상 '부적절' 지적받은 자산관리공사

캠코, 자체 특정감사서 알리오 공개

2017-11-07     최재호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사장 문창용)가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경력 인정을 임의로 적용, 상대적으로 연봉을 높게 책정해주는 부적절한 대우를 해준 사실을 스스로 인정, 이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했다.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본사를 둔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9월18일부터 22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경력직원 처우결정 및 세무관련 용역 계약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 등 7건에 대해 시정과 주의, 개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팀은 감사 결과 경력직원 채용 때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인사규정'상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 조항을 사실상 일반화해 초임 연봉 산정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했다고 적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사무소 모습. ⓒ 자산관리공사 제공 자료사진

 

 

 

용역 계약 이전에 대금 지급한 사례도 적발

 

또 세무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 이전에 이미 끝난 다른 용역내용의 계약 범위에 포함시켜 대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온비드(공공 금융기관 공매포털시스템) 입찰과 관련, 응찰할 수 없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입찰제한 대상자에서 누락돼 있는 전산시스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시 담당부서에서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규정된 전산시스템에 따른 관련 서식을 반영해 운영토록 개선조치를 받았다.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30조(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 및 '감사규정'제50조(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에 따라 매년 특정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경력직원 처우결정 부적정 사안과 관련, "지난 2014년 12월 부산 금융단지로 이전한 이후 선박 및 조사인력 등 고급 경력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급여 획일화에 따른 처우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