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받는 UNIST…"장애인 채용률 높이려 돌려막기"

울산과기원 개원 이래 첫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서 장애인 3명 모두 탈락

2017-10-25     박동욱 기자
"(무기계약 전환 평가) 면접 당시 심사위원장(행정처장)은 '부서장 평가가 낮은데...'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결국 4명의 평가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 3명 모두 탈락시켰습니다. 유니스트가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장이라는 학교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채용률을 높이는 방편으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트루 컴퍼니(True Company)상' 금상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는 등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장으로 알려진 유니스트(UNIST·총장 정무영)가 장애인 직원을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의도적으로 탈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의 이번 계약직 사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는 2015년 10월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장애인 직원 평가에 있어 중립적 기준 적용이라는 외관과 달리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정황이 짙어 장애인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유니스트 캠퍼스 항공촬영 모습. ⓒ unist(울산과기원) 제공
  

"외관은 비장애인·장애인 평가 중립…실제는 의도적 탈락" 

 지난 6월26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국립 특수대학인 유니스트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평가 시험장.  이날 평가 대상자는 2년 전 계약직으로 채용된 3명의 장애인을 포함해 모두 4명이었다. 장애인 3명은 지체장애 6급인 오모씨(47)와 지체장애 5급인 장모씨(32),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이모씨(36) 등이었다. 이날 문서작성능력 검증 테스트는 'AI 인공지능' '저출산 고령화' 관련 신문 기사 3~4건을 나눠준 뒤 한 주제에 대해 1장씩 2장의 보고서를 PC로 작성해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지체장애인 2명은 평소 실력으로 심사에 임했지만,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이씨는 묵묵히 앉아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틀 뒤인 6월28일 평가의 마지막 단계인 직원인사위원회 실무면접 심사장. 행정처장을 비롯한 심사위원 5명은 대상자 1명에 대해 각각 20여분씩 면접을 실시했다. 
"당시 행정처장은 '유니스트 직원의 평균 역량하고 근사한 수준까지 못가면 합격자로 근무시키기 어렵다'며 '일한 실적이 부족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지' 반복적으로 물었습니다. 탈락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면접장 분위기를 몰고 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체장애 계약직 오씨>
학습팀과 헬스케어센터에서 일하던 지체장애인 2명과 도서관에서 업무보조 역할을 하던 지적장애인 1명은 그렇게 지난 8월 말 유니스트에서 계약 연장 만료로 학교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2명은 학교의 처사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노무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국가인권위는 현재 이를 조사 중이다. 이번 평가의 문제는 외관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심사를 달리함으로써 해당 장애인들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무능하다' 덫 씌워 2중으로 정신적 피해"


2년 계약직 직원에 대해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될 일을 무기계약 전환 평가 대상자로 올려 놓은 뒤 '무능하다'는 덫을 씌워 쫓아내 해당 장애인에게 2중의 정신적 피해를 입힌 꼴이다. 유니스트는 이번 평가에서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난 2년 간 근무 기간에 이뤄진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업적' '직무수행태도' 평가요인을 적용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평가결과에다 또다시 면접 과정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이중으로 실시하는 평가요소를 적용했다. 면접 당시 행정처장이 해당 장애인들에게 '일한 실적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누차 질의한 것은 오로지 장애인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기 위한 의도된 절차이었다는 인상을 짙게 한다. 오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실무 면접에서 행정처장으로부터 'UNIST 전 직원의 역량이 높은데,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학교 홍보실 관계자는 "이번에 탈락한 직원 3명은 2년 계약직으로서 자동적으로 계약만료되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배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받을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이어 "이들 장애인에 대한 부서장 근무평가는 계약직 특성상 오히려 좋을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좋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UNIST 상시 근로자는 1004명(지난해 12월 말 기준)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은 31명(중증장애인 10명 포함)이다. 중증장애인 가산점을 합계한 장애인고용률은 3.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