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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 비상식적…공정거래법 위반”
“대금 정산 기간 길어 소상공인 피해…소비자 가격 인상 개연성”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22일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카카오가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가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2일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2010년경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74%와 선물하기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단체는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최대 2.07%인데 반해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5~10% 이상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가맹본사가 직영하는 브랜드의 경우 5%, 가맹본사가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5~10%, 가맹점주가 모든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9~11% 등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카카오가 이용 사업자에게 비상식적으로 높은 상품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맹점이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소상공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섭의 여지가 없는 소규모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높게 받으면서 차별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대금 정산은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가맹점주들은 항상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대금 정산 기간이 소상공인의 현금유동성을 박탈하고, 이 유동성 부담이 전가돼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현재 카카오 수수료로 9%를 지불하고 있는데, 가맹점당 평균 수익률이 10%인 상황에서 수익률이 과도하다”며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전체 매출에서 20~50%를 차지해 가맹점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체는 “온라인 거래 확대로 플랫폼 회사들이 점점 규모를 확대해 여러 중소상인들의 생존과 소비자 후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아있는 21대 국회 회기 동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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